공정거래위, 객관적 근거없이 '1위' 홍보 가연-디노블에 경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기만적인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정회원수 1위’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음

<사업자별 광고내용 및 조치내용>

사업자명 : 가연결혼정보(주)
관련 광고내용 : 신문, 버스, 지하철 등을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 

사업자명 : 디노블정보(주)
관련 광고내용 :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1. 법위반 내용
󰊱 가연결혼정보(주)의 기만적인 광고행위

ㅇ ‘결혼정보분야 1위’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1위의 내용이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함
 

-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 유료회원수, 성혼률, 회사규모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선택에 영향이 적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라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1위’가 마치 다른 분야에서‘1위’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음

ㅇ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 대부분(9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또는 무료회원 수를 밝히지 아니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함

- 유료 또는 무료회원 수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20만 회원’이 이성소개 등을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음

󰊲 디노블정보(주)의 허위·과장 광고행위

ㅇ 자사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 

2. 조치 내용

□ 조치내용

ㅇ 가연결혼정보(주)에 대하여 시정(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

ㅇ 디노블정보(주)에 대해 시정(행위금지)명령

□ 적용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2호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 표시・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시정조치 의의 및 향후 계획
□ 최근 가열되고 있는 결혼정보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결혼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함

ㅇ 특히,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에 대한 시정조치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음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짮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사실에 부합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것(은폐) 또는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트린 것(누락)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함

□ 공정위는 앞으로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결혼정보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임

□ 아울러, 소비자들은 유료회원 가입 시 ‘1위’, ‘회원수’ 등의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가연결혼정보(주) 광고 일부 - 중앙일간지 광고
▲ 서울지역 지하철역 광고(2011년 1월)
▲ 서울지역 시내버스 광고(2011년 1월)

▲ 서울지역 시내버스 광고(2011년 11월)

▲ 디노블정보(주) 홈페이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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