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자사 법무팀 통해 이미 특허 등록된 내용

한빛소프트(대표 김기영)는 지난 8월 21일, 게임 개발사 ‘게임뮤지엄’의 대표이사인 전성구씨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게임뮤지엄의 유엔아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는군요’라는 글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표명했다.

아래는 한빛소프트의 입장.

이 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특허 관련한 내용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로 근무중이신 개발자 분이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를 기획하시면서 ‘터치패널이 있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방법’에 관한 특허를 2012년에 자사의 법무팀을 통해 등록을 정식으로 요청하셨고, 현재는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개발권한은 자사의 특허권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사는 해당 특허와 관련해 ‘프로젝트 커플게임(가칭)’을 실제로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베타 테스트 버전에 가까운 버전이 내부에서 실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의 스크린샷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스크린샷 파일 참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은 자연스럽게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허나 최근 게임뮤지엄에서 서비스중인 유엔아이가 자사의 커플 게임의 플레이 방식… 즉, 분할된 화면을 기반으로 남녀 커플 간에 다양한 미니 게임을 즐기는 요소 등 게임 대부분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해당 개발자분이 회사에 보호 요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사 법무팀에서 지난 8월 21일 오전에 게임뮤지엄 측에 연락을 드려 ‘유엔아이’는 한빛소프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게임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담당 변리사와 유엔아이와 커플게임을 비교한 결과 특허 침해가 거의 확실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특허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였고, 침해의 소지와 관련한 내용을 게임뮤지엄 측에 전달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는 말 그대로 “특정(特定)한 사람을 위(爲)하여 새로운 특정(特定)한 권리(權利)를 설정(設定)하는 행정(行政) 또는 행위(行爲)”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현 상태에서 특허침해 건을 게임뮤지엄 측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향후 저희 게임이 서비스가 되었을 경우 반대로 유엔아이와 같은 게임을 자사가 표절했다는 주장을 역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2012년 오래 전부터 특허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게임뮤지엄 측의 대표인 전성구씨와 통화를 나누게 되었고, 전성구씨는 저희 법무팀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받은 다음 대응을 하셨어도 늦지 않으셨을 텐데요. 자사 법무팀에서 한빛소프트에서 개발중인 프로젝트의 침해 관련한 내용 증명을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먼저 올려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한빛소프트를 악의적으로 폄하하면서 말이죠.

글의 첫 줄부터 공개한 “특허료를 내던지” 부분에서 저희는 전성구씨에게 특허료를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보호요청은 침해자에게 특허 침해 사실을 알리고, 다음으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만큼 연락을 취해 자사의 특허보호요청을 고지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부분은 게임뮤지엄 측에 근 시일 내 발송할 내용증명에서도 ‘특허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이외에 일체의 다른 요구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시면 밝혀질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성구씨는 첫 줄부터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말하면서 한빛소프트가 힘없는 중소 개발사에게 특허료나 받아 챙기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 건입니다.

아울러 전성구씨는 “대기업이 특허권이란 명목으로 중소 개발업체들의 손발과 같은 표현력을 묶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기술, 마치 한빛소프트가 소규모 개발사를 겁주고 있는 듯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자신의 ‘네이버 파워블로거’라는 지위를 이용해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대단위로 유포시킴에 따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빛소프트 측은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해당 게임 특유의 특허 기술을 보고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이며, 게임뮤지엄 측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여론몰이에 나선 바,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경닷컴 게임톡 이상은 기자 lipgay10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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